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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9.10.선고 2009도6520 판결
가.범인도피·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

2009도6520 가. 범인도피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21 ( _ _ - _ _ ), _ _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M LESS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노5150 판결

판결선고

2009. 9.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건물주인 피고인이 오락실 운영자인 이 등에게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함으로써 무허가 오락실 영업 등을 방조한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차임으로 취득한 8, 526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그 중에서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위 금액 전부를 추징하였다 .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양승태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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