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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8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874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10. 24.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4. 피해자의 대표자 E으로부터 중고 투스카니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33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대금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 피해자의 대표자 E으로부터 중고 소렌토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750만원을, 2012. 10. 20.과 2012. 10. 22.에 중고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1,000만원 및 1,500만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58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3고단1098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5. 14: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H 체어맨 승용차를 I에게 판매한 후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량 대금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6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2041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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