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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31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55]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2. 7. 경까지 중고자동차딜러로서 중고자동차의 매입 및 판매, 고객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초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센타에서 피해자의 중고자동차 2007년식 SM7 E를 1,400만원에 판매해주기로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2012. 4. 16. 위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F과 할부론 약정을 체결한 우리파이낸셜 강서지점으로부터 위 중고자동차의 대금명목으로 14,25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6. 서울시내 일원에서 I 명의의 계좌로 12,3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700,000원을, K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L 명의의 계좌로 40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1,200,000원을 각각 계좌이체를 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4029] 피고인은 2011. 6월경부터 2012. 7월경까지 서울 강서구 N(주)의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 위 N(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P i30 승용차를 매도해줄 것을 위탁받고, 2012. 5. 13. 위 차량을 Q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910만원을 피고인의 전 배우자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H)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장외 경마장에서 마음대로 경마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4304] 피고인은 2011. 6월경부터 2012. 7월경까지 서울 강서구 N(주)의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중 경마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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