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4. 12.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B 중고차매매상사 판매원으로서 중고차 매입 및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0. 26.경 위 B 중고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 모닝 승용차를 매매대금 1,1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I 중고매매상사에 위 모닝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여 위 I 중고매매상사로부터 위 모닝 승용차 매매대금 8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J이 의뢰한 차량 위탁판매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 피해자 위 F가 운영하는 위 B 중고매매상사에서 혼다 중고 승용차 매입대금 8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고차 매입대금 합계 5,53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B 중고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위 F로부터 대금을 받아 매입한 K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말리브 승용차 판매를 위탁한 성명불상의 차주에게 마음대로 그 위탁판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