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30.부터 2014. 8. 11.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중고자동차 도소매)에서 중고차 영업사원으로서 중고차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반떼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매입대금 중 차량판매대금 400만 원은 위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현대캐피탈 할부금융사에 납부하여야 할 차량할부금 명목의 1,050만 원을 그 무렵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마음대로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우디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 아우디의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오피러스 차량을 매수할 테니 1,9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중고 오피러스를 매입하려던 거래는 가격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미 거절한 상태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고 오피러스를 매입하기 위해 위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8, 9, 12, 13)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