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개인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퇴사 이후에도 채무로 인해 위 상사 사무실에 자주 들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8.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위 상사 사무실에 갔다가, 마침 차량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F에게 ‘G 중고 산타페 차량이 있는데 1,670만원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여 이에 계약금 200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D매매상사에 지급하고 같은 달 29.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잔금 1,47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2. 위 사무실에서 중고 스타렉스 차량을 할부 구입하였던 피해자 C으로부터 고리인 할부대출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할부대금 변제 명목으로 48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 위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SM3 승용차가 좋은 것이 나왔는데 살 생각이 있느냐’는 권유를 하였다가 차량 교환을 원하던 피해자와 중고 모닝 승용차 1대 시가 970만원 상당과 교환하되 그 차액인 51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중고 모닝 승용차와 현금을 받더라도 중고 SM3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1. 11.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모닝 승용차를 양도받고 금 51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