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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합565991
투자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홍콩화 357,5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4. 11.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위임 받은 투자금 미화 10만 달러 중 손실을 입고 남은 75,000달러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돈을 C로부터 송금 받거나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므로 위 청구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제의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피고가 선물투자를 하고 있던 C에게 위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C가 피고에게 지급한 75,000달러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0.경 피고의 친구 C와 원고가 미화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C가 위 투자금으로 외환, 주식 거래에 투자하여 1개월 기준 8,000달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수익을 보수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위임약정을 체결하고, 2013. 10. 21.경 C의 예금계좌로 미화 1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2) C는 위 투자금으로 주식매매거래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C는 투자위임약정을 해지하고 그때까지 남은 투자금 미화 75,000달러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3) C는 2013. 12. 3.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미화 5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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