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9행부터 제5쪽 위에서 1행 부분 판결의 이유 제2의
다. 판단 부분 중 일부]을 아래와 같이 변경 「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이 사건 5만 달러는 피고 회사의 제품 공급에 앞서 원고가 예치한 것으로서 장차 제품이 선적되면 그 대금의 일부만큼 공제하여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대금지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물품대금의 선지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5만 달러가 보증금 및 물품대금이 아닌 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 사건 5만 달러가 담보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싱글시퀸 디바이스, 듀얼시퀸 디바이스, 듀얼 시퀸 비드 디바이스, 듀얼 코일링 테이핑 디바이스, 앞으로 개발되는 디바이스, 프린팅 기계, 엠타샤 기계 판매’가 거래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모든 제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5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일응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4, 8, 9호증, 을 제5, 6, 10, 13호증,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5만 달러를 새로 개발할 디바이스(듀얼 시퀸 비드 디바이스, 듀얼 코일링 테이핑 디바이스)에 대한 보증금 및 물품대금으로 남겨두고, 그 외의 디바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