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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17 2014가단27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5. 23. 피고에게 미화 5만 달러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469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피고가 2007. 5. 23.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송금받은 사실은 갑 제5호증의1의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7. 5. 23. 피고에게 미화 5만 달러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5. 23.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미화 5만 달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69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을 제2, 6, 7호증, 제3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자동차 수출입, 관리, 도소매, 매매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원고는 2007. 5. 23.경 당시 C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 C는 2007년경 피고와 사이에 C의 비용 부담 하에 미국 내 합자 법인을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07. 5. 23. 원고 명의 계좌에서 5만 달러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법인 설립 및 운영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7. 5. 23.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미화 5만 달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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