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09: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에서, E, F, G과 같이 투숙하여 E으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 08:00 경 광명 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1/4 정도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초순 09: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에서, G과 같이 투숙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중순 09:00 경 위 D 호텔에서, G과 같이 투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중순 23:00 경 포 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1/4 정도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하순 09: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에서, G과 같이 투숙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5. 초순 09:00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G과 같이 투숙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공 범 피의자 E, N 연락처에 관한 건), 수사보고(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