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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 경 E의 모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구매 대금 90만 원을 입금하며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같은 날 G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23. 09:00 경 H에서 G가 포항에서 고속버스로 배송한 1 회용 주사기에 절반 가량이 담긴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4. 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G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4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5. 경 H에서 G가 포항에서 고속버스로 배송한 1 회용 주사기에 절반 가량이 담긴 필로폰을 수령한 후 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부분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착오 누락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13.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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