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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9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2: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0: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2:00 경 위 D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10:00 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0:00 ~01 :00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H 요양병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 인은 위 마. 항과 같은 날 10:00 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0:00 ~01 :00 경 위 H 요양병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 인은 위 사. 항과 같은 날 10:00 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1. 15. 02:00 경 부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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