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하순경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 2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902호에서, E, F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갖고 온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섞은 다음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다음 날 06:00 경 위 D 호텔 1001호에서, E, F과 같이 투숙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섞은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0. 13. 자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3. 2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902호에서, E, F, G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갖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섞은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3. 중순경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3. 중순 저녁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J의 소개로 알게 된 K과 같이 투숙하여, K이 갖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섞은 다음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