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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4 2018고단1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018 고단 179』 피고인은 2017. 12. 20. 06:4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들어가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실질적 운행 자인 F의 허락 없이 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7: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주 시청 쪽에서 양 정로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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