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53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22: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 구 수봉 북로 2 삼거리를 제물포 역 방면에서 도화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말을 많이 더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37 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F(2 세), 같은 피해자 G(8 개월 )에게 약 1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22:46 경 인천 중구 신포동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 구 수봉 북로 2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4855』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 조 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