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2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2009. 7. 7. 08:01 경 고양 시 덕양구 B 소재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은평구 수색동 산 1-1 호 소재 수색 검문소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 C 다 찌 캐러 밴 승용차량을 약 3킬로미터 무면허 운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9. 7. 13. 08:13 경 고양 시 덕양구 B 소재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은평구 수색동 산 1-1 호 소재 수색 검문소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 C 다 찌 캐러 밴 승용차량을 약 3킬로미터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