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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6고단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8. 0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주엽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02:3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고양 경찰서 앞 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2:30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일산 쪽에서 수색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 세) 가 운전하는 F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G(54 세) 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또 다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I(64 세) 이 운전하는 J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순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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