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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0 2017고단1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2. 19:30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주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 산성로 161-24에 있는 행주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9: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 산성로 161-24에 있는 행주 검문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행주 대교 방면에서 나루터 식당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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