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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6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8. 7. 19. 17:00 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 ‘ 수색 교’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 소인 같은 구 증산로 400 소재 ‘ 새 절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기간 종료가 약 1개월 정도만 남았고, 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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