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6 2017고정11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다 찌 그랜드 캐러 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 11:58 경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