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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합412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 및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08. 11.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에 34억 원을 변제기 2009. 5. 20., 이자율 연 12%, 지연이자율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2009. 5.경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를 2009. 11. 20.으로, 이자율 연 11%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피고 D은 2008. 11. 20.경, 피고 C은 2009. 5. 20.경 각 A과 피고 B의 A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51억 원을 근보증한도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A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08. 11. 21. 피고 B 소유의 서산시 E 외 14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100,000,000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 등 1) A은 2009. 11. 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2009. 11.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686,500,000원 부분에 관하여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A은 2010. 12. 3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3,395,000,000원을 양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나머지 채권최고액 4,413,500,000원 부분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3) A은 2010. 12. 31. G에 위 채권양수를 위한 자금으로 3,489,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1.로 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별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A은 별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입질채권으로 한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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