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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5523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종중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4. 1. 접수 제60919호로 채권최고액 912,000,000원, 채무자 D종중, 근저당권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0. 1. 접수 제17910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09. 10. 9. E 주식회사 앞으로, 2019. 6. 27. F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날 다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다. ① 피고 화성시는 2014. 1. 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2014. 1. 10.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C은 2016. 5.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374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6. 5.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15. 9.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2017. 11. 24. 별지 목록 2, 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9. 별지 목록 1,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주식회사 : 자백간주 피고 화성시, C,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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