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1558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의 설정 (1) 주식회사 부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2층, 13층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는 부산지방법원 1996. 9. 12. 접수 제46226호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부산지방법원 1997. 8. 14. 접수 제39899호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있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이전과 임대차변경계약의 체결 (1) 소외 회사는 2001. 10. 9. 망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각 2001. 10. 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 10. 9. 접수 제56680호, 제56679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06. 7.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A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6. 7.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 7. 15. 접수 제31392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그 무렵 소외 회사와 A 사이에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9,275,000원, 이 사건 건물 12층, 1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