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의 설정 (1) 주식회사 부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2층, 13층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는 부산지방법원 1996. 9. 12. 접수 제46226호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부산지방법원 1997. 8. 14. 접수 제39899호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있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이전과 임대차변경계약의 체결 (1) 소외 회사는 2001. 10. 9. 망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각 2001. 10. 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 10. 9. 접수 제56680호, 제56679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06. 7.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A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6. 7.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 7. 15. 접수 제31392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그 무렵 소외 회사와 A 사이에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9,275,000원, 이 사건 건물 12층, 1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