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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3693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2009. 7. 27.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⑵. 피고 B는 2009. 9. 1.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7,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C은 2009. 9. 14.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양도액 7,000만 원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9. 14. 접수 제49435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중 7,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거나 원고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피고 B가 피고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2012. 4. 12. 1,000만 원, 2014년 5월경 1,000만 원, 2016년 4월경 4,000만 원, 2016년 수회에 걸쳐 550만 원 등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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