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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07.22 2013가단19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1. 유한회사 미방종합건설(이하, ‘미방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미방종합건설,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구천건설(이하, ‘피고 구천건설’이라 한다)은 2011. 6. 10. 미방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2011. 6. 1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은 2013. 6. 14. 피고 구천건설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3,600만 원 부분을 이전받고 2013. 6.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 소유의 덕인석산에 대한 복구공사와 관련한 보증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복구공사와 관련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원고가 보증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미방종합건설은 2009. 12. 8. 원고와 사이에 덕인석산 복구공사 및 골재채취판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미방종합건설이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을 위하여 진입로개설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미방종합건설은 토석채취 및 골재판매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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