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6』
1. 협박
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4. 14. 13:15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용 중인 F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G 휴대전화로 “너는 니입을 찢어 젓갈 만들 거야.”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마루 밑에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4. 15: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마당 감나무 밑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 23:3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양손을 이용하여 그 집 안방 창문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가로 50cm , 세로 106cm , 두께 0.5mm 크기의 유리 1장를 깨트려 시가 130,000원 상당의 방충망과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14:46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개새끼야.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84』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 23:0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B(57세)의 집에서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살고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 있던 호스가 절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