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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8 2014고정47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14: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B(39세)이 가져간 전기밥솥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화가 난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우측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29. 14: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전기밥솥을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인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우리집에서 전기밥솥을 훔쳐간 이 도둑놈”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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