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8 2014고정47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14: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B(39세)이 가져간 전기밥솥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화가 난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우측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29. 14: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전기밥솥을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인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우리집에서 전기밥솥을 훔쳐간 이 도둑놈”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