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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17 2013고정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07:5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등산을 가기 위해 짐을 챙기며 가방에 소주를 넣던 중 이를 본 피고인의 처 D(여, 38세)으로부터 "등산을 가는 거야, 술을 먹기 위해 가는 거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면서 소주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방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청소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목, 발,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친 후 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방문을 잠근 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내사보고,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3 내지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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