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9.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22. 12: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를 양손으로 넘어뜨리고,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70,000원 상당의 포장마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5. 22: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E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D 기계 등 집기류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D 기계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1. 11:4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포장마차’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돌을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4. 19:5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주위에 있던 돌을 위 ‘H포장마차’의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1. 14:15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돌을 위 ‘H포장마차’의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22. 01:2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우체국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