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6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 3. - 수용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서울 강동구 D 잡종지 42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중 395㎡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395㎡ 부분’이라 한다
) 및 E 잡종지 44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이용 상황에 불과하고, 원고로서는 추후에 얼마든지 위 각 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잡종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1토지 중 농지로 이용 중인 395㎡를 제외한 나머지 28㎡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28㎡ 부분’이라 한다)은 도로로 편입될 당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 용지에 해당하므로,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의 지목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접근조건, 환경조건 및 획지조건이 비교표준지보다 우세하거나 동등함에도 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