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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5구합6937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67,1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2.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공공주택사업(하남감일지구<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5호,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14호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별지 1 목록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 각 금원 합계 3,877,476,900원 3) 재결내용: 원고의 이 사건 ⑤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임야’가 아닌 현황인 ‘전’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1966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일부인 245.5㎡가 전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나 현재는 경작하는 토지가 아닌 벌통을 놓고 양봉업을 하는 임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배척함 4) 수용개시일: 2015. 4. 21. 5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 1) 재결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별지 1 목록 ‘이의재결보상액’란 기재 각 금원 합계 3,970,851,400원으로 증액하고, 원고의 이 사건 ⑤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임야’가 아닌 현황인 ‘전’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수용재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배척함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① 내지 ④토지(별지 1 목록 순번 1 토지 중 2㎡ 부분은 제외, 이하 ‘이 사건 체육용지’라 한다

)는 하남 캐슬렉스 골프장(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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