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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02 2016고정2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시 C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D, E, F, G는 동의 없이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기 양평군 H 외 3 필지 부동산에 채무자 고소인 A, 채권자 G, F, E, 채권 최고액 2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3. 20. 경 양 평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2015. 3. 30. 경 양 평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E, F, G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D, E, F, G가 공모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D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2011. 5. 6. 자), 인감 증명서 매수 자사항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서의 명의 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고, 피고 소인 D이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피고 소인 E, F, G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 E, F, G를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 등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없는 것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 과 사이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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