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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3 2015고단15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지인 D의 소개로 E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군포시 F 아파트 101동 23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E의 처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 기가 등기를 경료 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 등기를 경료 해 주기로 하면서 위 E에게 피고인이 직접 발급 받은 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서, 직접 서명한 소유권이 전용 위임장 양식, 직접 우 무인을 날인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무자 확인 서면 양식, 인감도 장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군포시에 있는 군포 경찰서에서 그 곳 고소 접수 담당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 E, D, H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3. 23. 19:07 경 위 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 피고 소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는 고소인 명의의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 소인 H은 법무사로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 확인 서면에 우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우 무인을 위조하고, 피고 소인 D은 위 E를 도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위 E의 처 명의로 이전해 갔으니 위 E를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 사죄로, 위 H을 사인 위조죄, 위조사인 행 사죄로, 위 D을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방조죄로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위 E, D, H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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