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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0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사무소 소속 변호사 D으로 하여금 ‘ 피고 소인 E이 2015. 8. 경 서울 양천구 F 건물 8 층 사무실에서 2015. 7. 20. 자 피고인 명의 인감 증명서 1 부를 절취하였고, 2015. 8. 23. 경 위 F 건물 8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으며, 2016. 5. 9.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 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7. 3. 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경 위 E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차용증은 E이 알아서 작성해도 된다고 허락하였고 2015. 7. 20. 경 E과 함께 주민센터로 가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E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E으로부터 ‘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금 3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고소 당하여 2017.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게 되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하나은행계좌 사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2.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관련 사건 2 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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