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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나52890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 내지 8면의 “다. 공제 내지 상계” 및 “라. 소결”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공제 내지 상계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위약금 조항은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것일 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특정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계약금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납부된 6차 중도금에서 위약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1)항은 ‘총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몰취 대상이 되는 총 공급대금의 10%가 계약금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의 계약금(분양대금 중 10%)와 몰취 대상이 되는 총 공급대금의 10%는 액수가 서로 동일한 점, 통상 부동산거래계약에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고 그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경우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몰취 대상이 되는 위약금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초로 지급된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약금 채권과 피고의 이자반환채권이 해제시 상계된다는 전제에서 몰취되는 위약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3 항은 피고가 납부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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