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서 제2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 괄호 안에 기재된 부분을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만 분양대금 환급이자의 계산을 위한 위약금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7, 8, 9,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 포스코건설이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해제 이전에 2회 이상 최고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약금의 공제대상에 관하여 원고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몰취 대상이 되는 총 공급대금의 10%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계약금이 아닌 6차 중도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위약금으로 몰취 대상이 되는 총 공급대금의 10%는 계약금(분양대금 중 10%)과 액수가 같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 후불제 융자 대출 약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수분양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