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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9174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12행부터 제9면 15행까지 “나) 위약금의 공제방법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위약금의 공제방법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6차 중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1)항은 ‘총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몰취 대상이 되는 총 공급대금의 10%가 계약금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의 계약금(분양대금 중 10%)과 몰취 대상이 되는 총 공급대금의 10%는 액수가 서로 동일한 점, 통상 부동산거래계약에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고 그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경우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몰취 대상이 되는 위약금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초로 지급된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11행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까지 “라) 이자액의 계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이자액의 계산 이자율 연 3%로 하고 이자의 종기는 원고가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2014. 6. 27.로 정하여 이자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이자액의 합계가 36,094,024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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