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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5나60979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2행의 ‘이행할’을 ‘이행한’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분양계약 해제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5,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 포스코건설이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해제 이전에 2회 이상 최고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약금 과다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자대납금을 포함한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자대납금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에 해당하여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약금 공제의 대상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몰취 대상이 되는 총 공급대금의 10%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계약금이 아닌 6차 중도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위약금으로 몰취 대상이 되는 총 공급대금의 10%는 계약금(분양대금 중 10%)과 액수가 같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중도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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