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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나60276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나.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1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위약금 공제의 대상 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몰취 대상이 되는 총 공급대금의 10%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나) 그러나, (1)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위약금으로 몰취 대상이 되는 총 공급대금의 10%는 계약금(분양대금 중 10%)과 액수가 같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 후불제 융자 대출 약정을 포함하고 있고,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수분양자의 대출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대신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제3항), 중도금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는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도금에서 위약금이 몰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위약금이 공제되는 대금은 계약금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이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금 91,862,513원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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