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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나51217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1행의 ‘당사지의’를 ‘당사자의’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몰취 대상이 되는 총 공급대금의 10%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계약금이 아닌 6차 중도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위약금으로 몰취 대상이 되는 총 공급대금의 10%는 계약금(분양대금 중 10%)과 액수가 같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 후불제 융자 대출 약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수분양자의 대출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대신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제3항), 중도금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는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도금에서 위약금이 몰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위약금이 공제되는 대금은 계약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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