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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25 2017고정31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국제 결혼 중개 이용자와 그 국제 결혼의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혼인 경력, 건강상태, 범죄 경력, 직업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국제 결혼의 이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경 목포시 D 아파트 301동 504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와 중개료 1,000만 원에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0. 경 위 B에게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제 결혼 상대방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 E(E, 30세) 의 신상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채, 위 E 와 맞선을 보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 결혼 중개 이용자에게 그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국제 결혼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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