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 혼인 경력, 범죄 경력, 직업, 건강진단 )를 받아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국제 결혼의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서 고객들을 인솔하여 현지에 가 직접 만남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4. 2. 26. 경 피고인 B이 F과 체결한 국제 결혼 중개 계약에 따라 베트남 하이퐁 시 불상의 호텔에서 F에게 베트남 국적 여성 G을 소개해 주면서 혼인 경력, 직업, 건강상태, 범죄 경력 등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인증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은 2014. 4. 8. 경 피고인 B이 H와 체결한 국제 결혼 중개 계약에 따라 베트남 하이퐁 시에 있는 I 호텔에서 H에게 베트남 국적 여성 J를 소개해 주면서 혼인 경력, 직업, 건강상태, 범죄 경력 등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인증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사전에 이용자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제 결혼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베트남대사 회신 자료
1. F 출입국 현황, H 출입국 현황 [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베트남의 혼인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실제로 결혼 상대방이 정해져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는 신상정보 서류( 미혼 증명, 범죄 경력, 건강진단 )를 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를 위반하여 만남 주선 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또는 피고인들의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