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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0 2018고정17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결혼정보회사 C‘ 사무실에서 D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4. 2. 경 베트남에서 위 D에게 E 등 8명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을 소개하면서 위 베트남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국제 결혼 중개업등록증 첨부)

1. 회원 가입 계약서, 국제 결혼행사 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3. 21. 법률 제 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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