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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440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 혼인 경력, 범죄 경력, 직업, 건강진단 )를 받아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국제 결혼의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서울 노원구 E에서 ‘F 국제 결혼’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G과 국제 결혼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경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H 호텔에서 위 계약에 따라 G에게 베트남 국적 여성 ‘I’ 을 소개해 주면서 혼인 경력, 직업, 건강상태, 범죄 경력 등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인증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제 결혼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증, 국제 결혼 계약서, 상대방 여성 신상정보 자료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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