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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66345
체비지관리대장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은 피고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공고 후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이다.

나. 주식회사 디퍼이앤씨(이하 ‘디퍼이앤씨’)는 2010. 5. 20. 피고 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일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4억 원을 대출받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디퍼이앤씨,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 및 일산농업협동조합은 2011. 7.경 일산농업협동조합의 디퍼이앤씨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디퍼이앤씨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코리아신탁에게 신탁하고 일산농업협동조합을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코리아신탁은 디퍼이앤씨가 피고 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2011. 7. 22. 피고 조합의 체비지관리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마. 한편 디퍼이앤씨는 이 사건 토지에 ‘파크프라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4. 23.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A)이 내려져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4. 26. 디퍼이앤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

바. 디퍼이앤씨는 2013. 6. 17. 피고 코리아신탁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코리아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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