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나29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경과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0. 12. 31. E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 블록 1롯트(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6,622,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F’라는 명칭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B는 2011. 1.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경운종합건설(이하 ‘경운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도급주었고, 이후 공사가 진행되다가 2012. 4. 20.경 수급인이 경운종합건설에서 양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양림건설’이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생 B는 2012. 12. 26. 발행인 B, 수취인 원고, 액면금 65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같은 날 발행인 B, 수취인 원고, 액면금 3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액면금 65억 원인 약속어음을 ‘제1 약속어음’, 액면금 3억 원인 약속어음을 ‘제2 약속어음’이라 하고,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개시 B의 채권자인 C의 신청으로 2013. 4. 24. 이 사건 건물 구분등기 또는 대지권 등기가 안 된 상태의 건물로서 경매가 개시되었다.

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수원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는 2013. 6. 12.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