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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89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은 서울 강동구 E, 2층에 있는 F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1996. 5. 3.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6,014,2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36,042,88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민사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피해회복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초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다투었다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의 퇴직금이 인정되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확정적 범의로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4.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50만 원의 전과 1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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