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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0 2015나7174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0.부터 2012. 6. 19.까지 및 2012. 7. 2.부터 2014. 11. 2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했는데,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8,830,630원을 받지 못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830,6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137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830,6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14. 11. 2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였고, 선지급한 퇴직금이 있으므로 위 각 금원이 위 8,830,63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전제에 선 주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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