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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46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831,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진정인 F 입금내역(정리), 출퇴근카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에 대한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F의 근로기간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F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F이 제3자를 고용하여 F 대신 일을 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F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F에게 지급한 월별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F과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고 F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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