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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나91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면 제14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E 등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된 바 있으므로, 피고도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분당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E에게 중간 퇴직금으로 2009. 6. 30. 18,525,580원, 2011. 3. 22. 6,320,207원이 각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정관에 따라 피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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